제1조(기타 운영 지침)

① 투고된 원본은 반환하지 않는다.
②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원고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게재된 논문 1편에 대해 소정의 논문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심사가 1차에 마치지 않고 2차 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수정 허용기간은 심사내용에 근거하여 담당 전문편집위원이 결정한다.
⑤ 위 사항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의 의견의 참고 하여 결정한다.
⑥ 투고논문이 게재 확정된 경우에는 논문게재예정 증명서, 그리고 논문집 발간 이후에는 논문게재증명서를 논문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행할 수 있다.
⑦ 동중앙아시아 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판권은 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가 소유한다. 단, 판권에 대해 유발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가 진다.


부칙

1. 본 내규는 200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본 내규는 2010년 10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내규는 2012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내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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