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심사절차)


(1) 논문접수

① 논문원고는 「동중앙아시아 연구」투고 요령에 맟게 제출된 원고만 접수 심사한다. 접수시 요건심사는 편집위원 1인에 의해 이루어지며 요건을 충족한 논문에 한하여 내용심사에 회부된다. 요건심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투고 규정 준수 여부
2) 원고작성기준 준수 여부
3) 교신저자, 제1저자, 공동저자에 대한 규정 준수 및 적절성 여부
② 원고는 학회 홈페이지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을 통하여 연중 기간 제한 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접수한다.
③ 편집위원회 간사는 홈페이지의 논문심사 진행확인 란에 논문접수 및 심사사실을 기록하여, 논문투고자가 논문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저자에게 우편 또는 E-메일로 통보한다.


(2) 심사자의 선정

① 편집위원회 간사는 논문 제출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한 접수 논문을 편집위원장에게 알린다.
②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학술적 영역을 파악하여 편집위원 중에서 접수 논문을 담당할 전문편집위원을 정한다.
③ 전문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은 상호 협의하여 심사위원 2명을 선정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후 학회 사무국으로 통보한다. 만약 위촉된 논문 심사위원이 심사기간 이내에 심사를 하지 않을 경우 심사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편집위원장이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심사자는 반드시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심사자 선정은 논문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⑤ 외국인의 투고논문과 초청논문은 편집위원회의에서 별도 심의한다.


(3) 논문의 발송 및 심사

① 심사자가 확정되면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에서 논문심사자를 배정하고 심사공문을 송부한다. 
② 심사자는 발송일을 기준으로 2주 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최대 3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무국과 담당 전문편집위원은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4) 심사보고서의 제출 및 심사결과의 처리

① 심사자는 논문심사보고서를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을 통하여 학회사무국으로 제출한다.
② 사무국에서는 심사결과를 담당 전문편집위원에게 즉시 송부한다.
③ 1차 심사가 완료된 후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수정요구를 받은 투고자는 그 수정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밝히지 않는 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 후 수정논문과 함께 수정요지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 후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15일이 경과한 후 투고자로부터 회신이 없으면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수정요지와 함께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에 제출된 수정논문은 1차 심사자가 다시 심사하거나 제3의 심사자가 재판정 한다.
⑥ 위의 필요 과정을 거친 후, 심사자들의 심사결과에 따라 담당 전문편집위원과 편집 위원장은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다.
⑦ 외국인의 투고논문과 초청논문의 경우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지의 성격에 맞춰 소정의 검토절차를 진행한 후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단, 학술대회에 발표된 논문의 경우에는 토론을 심사로 간주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 초청된 논문의 경우, 필요에 따라 해당논문에 대한 전공자를 임시편집위원으로 선임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⑧ 게재가 확정되었더라도 편집위원장은 투고 및 원고작성기준에 의거하여 논문투고자들에게 수정ㆍ 보완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다. 논문투고자는 최종 인쇄에 들어가기전 1회에 한해 논문파일을 교정한다.
⑨ 투고논문 접수는 수시로 하며 논문이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을 논문접수일, 편집위원회가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송부한 후 투고자가 편집위원회에 최종 수정한 결과를 다시 송부하여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을 최종수정일, 그리고 최종 논문심사가 완료되어 최종 편집이 확정된 날을 게재확정일로 한다.


(5) 심사결과의 통보

사무국에서는 심사보고서 접수 후 결정된 편집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즉시 논문 제출자에게 통보한다. 최초 논문 접수 후 1차 통보까지는 최대 5주를 초과하지 않는다.


(6) 학술지 게재

① 게재 적합으로 판정된 논문은 판정 일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학회지인 「동중앙아시아 연구」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지인 「동중앙아시아 연구」의 논문게재순서는 한몽, 동북아 관련 논문과 경영 경제 사회과학논문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순서대로 싣는다. 세부순서는 게재확정논문 중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초청논문, 우수논문, 그리고 게재확정 날짜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1인이 연간 게재할 수 있는 논문 편수는 2편 이내로 한다.
④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은 별쇄 7부를 투고자에게 증정한다. 7부 이상의 별쇄를 원하는 경우에는 게재확정통보시 필요 부수를 신청하고 추가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 (심사기준과 심사결과의 판정)


요건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내용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내용심사는 2인의 심사위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심사기준

심사결과 보고서는 심사자의 심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논문제목, 투고자 인적사항(심사자 인적사항을 제외)과 아래의 논문 항목별 평가 내용을 기재하고, 편집위원회의 수정제의 사항을 첨부하여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① 논문 항목별 평가

주요 평가항목 매우미흡 (1) 미흡 (2) 보통 (3) 우수 (4) 매우우수 (5) 합계
(1) 연구주제의 적합성
(학술지 성격과의 부합여부)
(2) 연구내용의 참신성
(이론적, 실무적 관점 포함)
(3) 연구방법의 적절성
(이론전개 및 실증적연구 포함)
(4) 논문구성의 충실성
(논리 및 구성의 체계성)
(5) 연구결과의 기여도
(현실적 시사점 포함)
(6) 논문의 의사전달 효과(논문작성 기준과의 부합여부)
평점합계

② 종합평가

A(합계 27~30점) : 게재 可 (일부 보완 또는 원안 게재)

B(합계 24~26점) : 수정보완 후 게재 可(수정여부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서 확인)

C(합계 18~23점) : 수정보완 후 재심사 

D(합계 18점미만) : 게재 不可(부적합 사유를 평가의견서에 자세히 밝힘)


③ 논문심사 평가의견서

(수정할 부분을 자세히 밝힘. 게재불가사유 등 기재)


④ 편집위원회의 수정제의

(편집관련 사항 등)
 

(2) 심사결과의 판정

심사결과는 ①게재가능(A), ②수정 후 게재(B), ③수정 후 재심사(C), ④게재 불가(D) 중의 하나로 한다.


제1심사자 제2심사자 제3심사자 판정처리
A(게재가능) A(게재가능) - 게재가능
B(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게재
C(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D(게재불가) A(게재가능) 게재가능
B(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C(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D(게재불가) 게재불가
B(수정 후 게재) A(게재가능) -
B(수정 후 게재) -
C(수정 후 재심사) -
D(게재불가) A(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B(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C(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D(게재불가) 게재불가
C(수정 후 재심사) A(게재가능) - 수정 후 재심사
B(수정 후 게재) - 수정 후 재심사
C(수정 후 재심사) - 수정 후 재심사
D(게재불가) - 게재불가
D(게재불가) A(게재가능) A(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B(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C(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D(게재불가) 게재불가
B(수정 후 게재) A(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B(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C(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D(게재불가) 게재불가
C(수정 후 재심사) - 게재불가
D(게재불가) - 게재불가


(3) 동일 사안에 대한 세 심사자의 의견 불일치 처리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세 심사자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상호 배치되는 심사결과를 보고할 때는 담당 전문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이 이를 조정한다.


(4) 투고자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투고자는 심사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제기를 심의하여 심사위원의 재선임 여부를 결정한다.


(5) 편집위원 제출 논문의 처리

편집위원이 논문을 제출한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이를 고지하고, 이 경우 심사자는 편집위원장이 선정한다.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제출한 경우 총괄편집간사가 편집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편집위원장과 총괄편집간사가 공동 저자로 논문을 제출한 경우 당해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 중 대표적 1인(최연장자)이 편집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부 칙

1. 본 내규는 200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본 내규는 2010년 10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내규는 2012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내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내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본 내규는 2017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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