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영문명칭은 East and Central Asia Economic and Business Association으로 하고 ECAEBA를 그 약칭으로 함)”라 칭한다.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몽골의 경제 · 경영 ㆍ사회과학 및 동북아관련 제 분야의 이론, 정책 및 실무에 관련된 학술연구 활동을 통하여 동북아 국가 간의 국제교류협력증진은 물론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교수연구동 2609호에 두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여타 지역에 분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경제, 경영, 무역 및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과 실무, 그리고 산학협력에 관련된 연구
2. 한·몽 경제협력 및 경영시스템에 관한 연구
3. 동북아관련 제 분야의 연구
4. 동북아 국가간 경제, 경영협력에 관한 연구
5. 학술발표회, 강연회, 세미나, 심포지움 등의 개최
6. 학술연구논문집, 소식지, 그리고 연구도서 등의 발간
7. 본회의 취지에 맞는 활동으로 국가나 기업발전 또는 국제교류 등에 기여한 분에게 칭기즈칸 경영대상 또는 글로벌 경영대상 수여
8.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관련기관 및 산업계와의 교류
9.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구성하고, 이를 구분하여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으로 한다.
제6조 (정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1. 대학에서 경제학 · 경영학ㆍ사회과학 및 동북아관련 분야의 학술활동 및 이와 관련된 인접학문을 강의하는 자
2. 공인 연구소에서 경제, 경영학 및 동북아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
3.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생 중 경제 및 경영학 또는 이와 관련된 연구영역을 전공하는 자
4. 경제 · 경영 및 사회과학 분야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5.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경제 및 경영학분야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물류관리사, 관세사, 증권분석사, 자산운용관리사, 중소기업진단사 등)
6. 정회원으로서 연회비 10년분을 납부한 자는 평생회원이 되며, 이후의 연회비 납부를 면제한다.
제7조 (준회원의 자격)
준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1.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국내-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자
2. 경제 · 경영 및 사회과학 그리고 동북아와 관련된 분야에 3년 이상 재직 중인 자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상임이사회에서 인정한 자
제8조 (특별회원의 자격)
특별회원은 본회의 사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상임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로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9조 (기관회원의 자격)
기관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계속하여 찬조나 출연을 하는 기관(단체 포함)으로 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1. 각 대학 도서관 및 기업체 2. 경제, 경영 및 이와 관련된 기관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상임이사회에서 인정한 자   
제10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의 투고와 게재를 할 수 있으며, 정기 학술발표회 및 연구발표회 등 본회가 주최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본회가 규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12조 (회원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회비를 3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2.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자로 이사회의 제명결의가 있는 경우
제13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4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학술자문위원
2. 회장 1인, 차기회장(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30인 이내
3. 상임이사 50인 내외 및 이사 100인 내외
4. 감사 2인
제15조 (임원의 선임)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
1. 고문과 학술자문위원은 회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2. 차기회장(수석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정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3. 차기회장은 본회의 회계연도 개시일에 회장에 취임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5. 상임이사, 이사, 사무국장 및 사무간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6. 총무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 사무국장을 겸한다.
제16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임원의 권한과 직무)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상임이사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수석부회장은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의 위임사항을 의결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5. 사무국장은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사무간사는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6. 고문과 학술자문위원은 회장을 보좌한다.
7. 부회장과 상임이사를 학술, 재정, 조직, 산학협력, 홍보, 국제교류, 정보, 연구윤리, 회원관리, 수상심의, 법인운영을 주관토록 각 위원회 위원으로 보하며, 회장이 이를 임면한다.
8.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가.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
나.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총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라.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마. 본회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사회와 정기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 일과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 (사무국) 
본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사무간사를 두고 회장이 임명한다.

제4장 총회

제19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회장 및 이사회에서 제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5. 기타 법인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제20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1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매년 회기 말 2주전에 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2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3조 (의결권의 제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가. 법인의 의장 또는 회원간에 법률상의 소송이 개시되어 법원의 판결이 끝나지 않은 경우
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5장 이사회

제24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고문, 학술자문위원,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제25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연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26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본회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집행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회비에 관한 사항
6. 정관변경 등 총회에 회부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회원의 제명에 관한 사항
9.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시행세칙에 관한 변경 및 승인 사항
10. 기타 주요사항
제27조 (상임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두며, 상임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시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2.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의 가입에 관한 사항
3. 본 법인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4.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국제학술교류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6. 기타 사항
제28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출석회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권의 제한은 제23조를 적용한다.

제6장 사 업

제29조 (학술연구발표회 및 학술지 발간)
1. 학술연구발표회 : 본회는 년 3회 이상의 학술연구발표회를 개최하며, 학술연구발표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학술지 발간
가. 본회는 학술지를 년 3회(매년 4, 8, 12월 말) 이상 발간하며, 발간에 관한 제 규정 및 업무는 학술지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나.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및 변경할 수 있다.
다. 학술지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분과별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30조 (기타 사업)
본회는 본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출판에 관한 사업
2. 산-학 협동 공동 발표 및 토론회 개최
3. 부정기 연구발표회 개최
4. 외국과의 학술교류사업 및 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사업
5. 연구용역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 (수입)
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기부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2조 1(회비부과 및 징수)
회원의 종류에 따른 회원의 회비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2조 (기부금)
1. 본회는 목적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
2.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3. 기부금 수입은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
제3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 (회계보고)
예산집행 및 예결산 보고는 다음사항을 따른다.
1. 예산 및 사업회계의 집행권은 회장이 가진다.
2. 회장은 일반회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각각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이 경우 결산서에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한다. 
제35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 (재산의 구성)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가. 설립당시의 출연재산
나.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
라. 잉여금 중 적립금
2. 본회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3. 본회의 재산 변동 시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 (재산의 관리)
1.기본재산의 매매,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 제공시, 현금 차입시에는 이사회-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일반적인 관리는 사무국이 담당한다.
3.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 등의 변동사유 발생 시에는 지체 없이 재산변동 목록을 변경하고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4. 회장은 임기 중 전임회장으로부터 인수한 현금 및 재산을 차기 회장에게 인계 시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여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거나 변제하지 않을 경우 차기회장은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여 강제변제토록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8조 (재산의 평가)
본회의 재산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제8장 보칙

제39조 (법인의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분) 
본회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회원총회 결의로 통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41조 (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 등의 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43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제 3장의 법인에 관한 규정과 주무관청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기타 관련규정을 준용 한다.
제44조 (기부금의 공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부칙
1. 본 정관은 199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초대 회장은 발기인단의 추대에 의하여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부칙
1. 본 정관은 2005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본회 창립 당시의 한몽경제학회의 회원은 (사)한몽경상학회의 회원이 된다.
부칙
1. 본 개정정관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개정정관은 201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개정정관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개정정관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본 개정정관은 2021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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