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동중앙아시아 연구」에 게재할 논문을 투고시 원고작성방법과 게재시 논문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다.


제2조(논문의 분량)

「투고규정」에 따라 연구자가 투고하고자 하는 투고 논문의 내용은 A4 규격으로 20매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한글 요약문과 영문 요약문을 첨부한다. 게재 확정시에는 아래의 편집규정에 맞추어 가능한 한 A4규격으로 20매 분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3조(사용언어)

투고 논문은 원칙적으로 한글, 몽골어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되, 저자의 국적과 소속 또는 논문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국의 언어로 작성할 수 있다. 학술용어 및 강조되는 용어의 표현은 필요한 경우 괄호 안에 외국어로 병기할 수 있다. 단, 외국어 중 고유명사는 원문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편집기)

투고 원고는 한글 워드프로세서(한글 2002 이상)와 MS-Word(마이크로소프트 워드 2000 이상)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투고와 관련된 서식 및 편집사례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한다. (http://www.kmebi.com)


제5조(편집용지 및 규격)

논문의 편집은 A4용지의 용지방향을 좁게 하여 다음의 각호에 따른다. MS-Word를 사용하는 경우 아래에 명시된 편집사항을 참조하여 그와 유사한 형태로 편집한 후 최종본을 제출한다. 편집용지와 편집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글자모양
ㆍ글자체: 한글, 영문, 한자, 일어 모두 신명조체
ㆍ장평: 95
ㆍ자간: -5
ㆍ크기
- 국영문 제목: 16(가운데 정렬), 국영문 부제목: 14(가운데 정렬)
- 국영문 이름: 12(오른쪽 정렬), 국영문 소속, 연구비 지원사항 등 각주(*)를 사용 하여 표기: 9(왼쪽 정렬)
- 목차(박스표기): 10(가운데 정렬), 목차 내용: 10(왼쪽 정렬)
- 국문 요약: 10(제목: 중고딕 굵은체, 내용: 신명조체; 양쪽 정렬),
- 주제어: 10(중고딕 굵은체, 왼쪽 정렬)
- 본문전개: Ⅰ.: 13(왼쪽 정렬), 1.1: 11(왼쪽 정렬), 1.1.1: 11(왼쪽 정렬)
- 본문 내용: 10(양쪽 정렬) ,
- 참고문헌: 11(신명조체 굵은 체, 가운데 정렬), 참고문헌 내용: 10(내어쓰기 24pt)
- 영문요약: Abstract: 11(가운데 정렬), 영문 제목: 14(가운데 정렬), 부제목: 12(가운데 정렬)
- 영문 이름: 11(가운데 정렬), 영문소속: 9(이태리체, 가운데 정렬), 교신저자 부기사항 등 각주(*사용) 표기: 9(왼쪽 정렬)
- 영문 요약 내용: 10(양쪽 정렬)
- Key Words: 10(제목: 이태리체, 내용: 신명조체; 왼쪽 정렬)

(2) 문단 모양
ㆍ왼쪽 여백, 오른 여백, 문단 위, 문단 아래: 0
ㆍ들여쓰기: 10, 낱말 간격: 90%
ㆍ줄간격: 160, 정렬 방식: 양쪽

(3) 인쇄용지의 설정
ㆍ용지 종류: A4
ㆍ용지 방향: 보통
ㆍ여백주기: 위쪽 15, 아래쪽 2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5, 꼬리말 5, 제본 0


제6조(겉표지 양식)

논문 제1면에는 한글과 영어로 논문제목을 표기하고 한글로 투고자의 성명(저자 및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저자·교신저자·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기)을 표기한 후, 목차(박스로 표시)와 국문요약, 핵심 주제어 등을 명확하게 표기한다. 투고자의 소속기관과 직명, E-mail 주소, 연구비 후원 등에 관하여는 하단에 주석처리로 표기한다. 외국어 원고인 경우에는 국문요약을 생략하고 영문요약을 작성한다.


제7조(연구자 명시)

공동연구인 경우 주연구자(제1저자)의 이름을 먼저 적고, 공동연구자(공동저자)의 이름은 논문 완성에 기여한 공헌도의 순서대로 적는다. 교신저자, 제1저자, 공동저자의 구분은 본 학회 투고규정과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제8조(학위논문의 축약 또는 기발표논문의 명시)

투고논문이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일 경우, 학술대회 발표논문일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투고신청 논문이 학위논문에서 연유한 것일 때에는 학위수여대학 및 지도교수를 포함한 논문심사위원의 명단을 「논문투고신청서(양식1)」기타 란에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1) 학위논문과 관련된 논문일 경우 논문제목의 각주에 아래의 [예]와 같이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예 1] 학위논문의 축약본일 경우(투고논문의 표(그림)와 학위논문의 표(그림)가 모두 동일한 경우)
* 본 논문은 제1저자 홍길동의 박사학위논문의 축약본입니다.
[예 2] 학위논문에서 추가연구 없이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경우(투고논문의 표(그림)가 학위논문 중 일부를 발췌한 경우)
* 본 논문은 제1저자 홍길동의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예 3] 학위논문의 일부에 학위논문에 없는 내용을 추가한 경우(투고논문의 표(그림)가 학위논문의 표(그림) 중 일부와 새로운 표(그림)를 추가한 경우)
* 본 논문은 제1저자 홍길동의 박사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추가 연구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논문은 제1저자 홍길동의 박사학위논문의 계속연구로 작성한 것입니다.

(2) 학술대회 발표논문일 경우 논문제목의 각주에 아래의 [예]와 같이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 본 논문은 2009년도 (사)한몽경상학회 창립 20주년기념 추계학술발표대회(2009년 12월 4일, 서울: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입니다.

(3) (1), (2)의 경우에는 학위논문 또는 학술대회 발표논문이 투고논문의 참고문헌에 명시되어야 한다. 단, 출판일자 기준으로 투고논문이 먼저 출판되고 학위논문이 나중에 출판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이 경우에는 출판된 논문이 학위논문의 참고문헌에 들어갈 수 없다).


제9조(논문의 초록 또는 요약)

논문의 국문요약 및 영문요약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① 논문의 요약은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 연구의 공헌 등에 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작성한다.
② 국문요약은 투고논문 첫 면의 목차 다음에 한글 1,000자 내외(약 1쪽)로 작성하며, 논문을 대표할 수 있는 주제어(keywords) 4개 내외를 요약본문 아래에 기재한다.
③ Abstract(영문요약)은 논문 마지막 면에 장을 달리하여 제목, 이름과 소속 아래에 800단어 내외(약 1쪽)로 작성하며, 영문요약 아래에 논문을 대표할 수 있는 4개 이상의 Key word를 기재한다. 영문초록에는 영문 논문제목, 투고자의 영문 성명, 소속(예: Dongguk University, Seoul, Korea), Abstract, 영문 요약본문, Keywords(5개 내외)를 기재한다. 투고자의 영문 성명은 이름, 성 순으로 기재하되 이름은 하이픈으로 연결하고 이름의 각 글자를 대문자로 시작한다(예: 이건희 → Kun-Hee Lee). 단, 하단부분에는 주석표기를 사용하여 연락담당저자의 소속과 직위, E-mail 또는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다(예: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Kyungwon University; E-mail: simsc@kyungwon.ac.kr; Tel: +82-31-750-5535)
④ 외국논문의 경우 국문요약은 생략하고, Abstract(영문요약)은 논문 첫 면에 양식에 맞 추어 작성한다. 영어이외의 외국어로 된 논문의 경우에는 논문제목 아래에 영어제목을 병기하고, 이름, 소속, 목차 등은 괄호( )를 사용하여 영어를 병기하며 영어 요약문을 첨부한다.
⑤ 영문이 아닌 참고문헌은 해당 문헌의 하단에 각각 영문으로 번역하여 외국인 독자가 목 차, 영문요약, 참고문헌만으로 논문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논문의 전개)

논문의 전개는 각 장을 로마자의 Ⅰ, Ⅱ, Ⅲ … 으로 표기하고,
그 다음의 세분류는

1.1, 1.2, 1.3…
1.1.1, 1.1.2, 1.1.3…
1.1.1.1, 1.1.1.2, 1.1.1.3…
1), 2), 3)…
(1), (2), (3)…
가, 나, 다… 방식으로 표기한다.


제11조(표와 그림 표기)

표와 그림은 별도로 본문을 참조하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원고 중에 그 위치만 명시하고 원고 말미에 일괄적으로 별첨할 수 있다. 표는 해당번호(예: 표 1 또는 Table 1. …)와 제목 또는 설명을 붙여야 한다. 표 제목은 상단 중앙에 붙여야 한다. 표 설명은 표 제목 하단에 위치하며, 표는 표 설명 하단에 위치한다. 표 각주는 표의 하단에 위치하며, 표의 본문에 위첨자로 각주 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그림은 선명하게 그리고 해당번호(예: 그림1 또는 Figuer 1. …)와 제목 또는 설명을 붙여야 한다. 그림 제목은 하단 중앙에 붙여야 한다. 그림 설명은 그림 제목 하단에 위치하며, 그림은 그림 설명 하단에 위치한다. 또한 표와 그림은 제목과 설명 모두 9포인트, 신명조, 장평 95%, 자간 -5%, 줄간격 160%, 들여쓰기 없음으로 편집하며, 배경 및 글자 색은 흑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표기)

논문의 주석은 각주를 사용하며, 본문에 대한 참고사항 및 보조설명 등에 국한하고, 내용의 주에 국한된 각주(footnote)는 최소화하되, 필요한 경우의 각주는 어구의 오른쪽 상단에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그 내용은 각 면의 하단에 주석처리로 작성한다. 또한 모든 수식은 수식 우측에 해당번호(예: (1), (2),…)를 기재한다. 이때 식의 인용은 식 (1)로 표기한다.


제13조(참고문헌 작성방법)

논문에서 인용 및 참고한 문헌을 빠짐없이 포함하여 '참고문헌'을 작성하여 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① 본문과 면을 달리하여 참고문헌이라 적고, 한 줄을 띄운 다음 참고문헌을 열거한다.
②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한 것에 한정하며, 한글문헌, 동양문헌, 서양문헌 순으로 표시한다.
③ 국내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외국문헌중 중국어문헌은 한자발음 순으로, 일본어문헌은 히라가나 순으로, 영어문헌은 알파벳 순으로, 기타문헌은 해당국 어법의 순으로 기재한다. 동일한 저자의 문헌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영어문헌 이외의 모든 문헌을 각 문헌 다음 행에 '(Translated in English)'로 시작하는 영문 번역을 병기해야 한다.

(1) 정기간행물의 경우 저자명, 연도, 논문제목, 간행물명(국내문헌: 진한 중고딕, 외국문헌: 이탤릭체)(국내문헌의 경우 간행처), 간행물 순서 [국내문헌: 권(호), 외국문헌: Vol.(No.)], 면(page)의 순으로 기재한다. 단, 출판년도는 저자명의 바로 뒤 ( ) 속에 기입한다.

<참고문헌 예시> 

ㆍ김성수. (2004). (21세기) 윤리경영론 - 이론과 사례 -. 서울: 삼영사. 

ㆍ정기만. (2011). 생활속의 경영학. 서울: 신영사 

ㆍ이건희 역. (2004). 현대인의 재무상식. 레나르도, 도날드손 원저, 서울: 석정. 

ㆍ정종국. (1999). 불공정성에 대한 지각과 태도. 배종일(편). 현대 조직구조와 제도의 모순. 서울: 대원출판사, 112-134. 

ㆍ최종태. (2003). 한국사회 선진화를 위한 노동정책의 전개방향. 기업경영연구, 10(1), 239-257. 

ㆍ황건호, 임외석. (2005). (정보)기술수용모형에 대한 재해석: 계획된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2005년도 한국기업경영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4월 30일, 서울: 경희대, 24-39. 

ㆍ홍길동. (2012). 춘향전에 내재되어 있는 경영관과 기업관에 관한 시대적 인식 연구. 한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ㆍEarl, M. J. (2001). Management strategies for information technology(2nd ed.). Boston,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ㆍRousseau, D. M., & Paks, J. M. (1999). The contracts of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In L. L. Cummings and B. M. Staw(Ed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5, Greenwich, C.T.: JAI Press, 1-43. 

ㆍStarling, T. G., Doleman, A. J., & Kulse, D. F. Jr. (2002). Performance appraisal in the Z organization: A profile comparison approach. Public Personal Management, 11(4), 343-351. 

Tan, Y. E., & Korvin, S. L. (1993). Investigating IS strategic alignment. Proceedings of the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Systems, Dec. 15-18, Orlando, Florida, 345-363.


제14조(본문 내의 인용표기)

인용된 문헌은 본문에 괄호로 저자명, 발행연도, 인용면수를 표기한다. 자세한 표기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을 본문에서 직접 언급할 경우에는 이름 뒤에 괄호( ) 속에 발행년도 또는 발행년도와 해당 면을 표기한다.
 


[예시] 

  “이 문제에 관하여 이몽룡(1997) …… ” 

  “이몽룡(1995, p. 20)은…… ”: 1995년도 문헌의 페이지 20의 경우


2)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부분 말미에 ( )를 하고 그 속에 저자명, 발행연도와 해당 면을 표기한다. 하나의 사항에 여러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문헌들 사이에 세미콜론(;)으로 가르되, 국내문헌(가나다 순)과 외국문헌(중국어문헌, 일본어문헌, 영어문헌, 기타문헌)의 알파벳순으로 표기한다. 


[예시]

  ㆍ“마케팅이란 …… 이다”(변사또, 홍길동, 2008, pp. 29-30). 

  ㆍ“…… 왔다”(이몽룡 외, 2003; Kwak & Jeong, 2002; Shin et al., 1995).


3) 저자가 다수일 경우 2인 까지는 모두 표기하되, 3인~5인인 경우는 처음 인용은 모두 기입하고 그 이후 인용부터는 첫 번째 저자만 나타내고 그 다음은 국문의 경우 「○○○ 외」로 표기하고, 영문의 경우 「○○○ et al.」로 표기한다. 6인 이상의 저자인 경우는 첫 인용부터 첫 번째 저자만 나타내고 그 다음은 국문의 경우 「○○○ 외」로 표기하고, 영문의 경우 「○○○ et al.」로 표기한다. 단, 논문 마지막 부분의 참고문헌 표기 시에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빠짐없이 나열하여 표기한다. 


[예시]

  ㆍ이몽룡 외(2000)는 …… 을 가식적이라고 주장하였다. 

  ㆍKwak et al.(2011)은 …… 을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였다.

  ㆍKim and Ryu(2011)은 …… 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인용유형

 본문에서 첫인용

 본문에서
그 이후 인용

 소괄호 형태 보눈에서
첫 인용

 소괄호 형태, 본문에서
이후 인용

단독 저자의
단일 저작물

이몽룡(1997)
Walker(2007) 

이몽룡(1997)
Walker(2007)

(이몽룡, 1997)
(Walker, 2007)

(이몽룡, 1997)
(Walker, 2007)

저자 2인의
단일 저작물 

변사또, 이몽룡(2001)
Kim and Ryu(2011)

변사또, 이몽룡(2001)
Kim and Ryu(2011)

(변사또, 이몽룡, 2001)
(Kim & Ryu, 2011)

(변사또, 이몽룡, 2001)
(Kim & Ryu, 2011)

저자 3-5인의
단일 저작물 

변사또, 이몽룡, 이신(2002)
Mowday, Porter, and Steers(1979)

변사또 외(2002)
Mowday et al.(1979)

(변사또, 이몽룡, 이신, 2002)
(Mowday, Porter, & Steers, 1979)

(변사또 외, 2002)
(Mowday et al., 1979)

 저자 6인 이상의
단일 저작물

이재학 외(2016)
Mitta et al.(2004)

이재학 외(2016)
Mitta et al.(2004)

(이재학 외, 2016)
(Mitta et al., 2004)

(이재학 외, 2016)
(Mitta et al., 2004)

저자로서의 집단
(약어 사용 가능)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NIMH, 2003)

NIMH(2003)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NIMH], 2003)

(NIMH, 2003)

 저자로서의 집단
(약어 없음)

University of Pittsburgh (2005)

Univiersity of Pittsburgh (2005)

(University of Pittsburgh, 2005)

(University of Pittsburgh, 2005)

 

제15조(기타 표기)

기관이름 및 보고서 등을 인용하는 경우, 약자(略字) 또는 영문표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논문에 처음으로 언급하는 부분에서 완전한 이름(full name)으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그 이후부터 사용할 약자 또는 영문표기를 명기한 후 사용한다.

예) 조세감면규제에관한법률(조감법), 미국 재무회계기준심의위원회(FASB)


제16조(기타 사항)

본「동중앙아시아 연구」투고 및 원고작성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원용되고 있는 논문작성 관례에 따른다. 또한 초청 논문 및 특별 기고문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중복게재 방지)

논문의 중복게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논문 본문의 말미에는 두 줄을 띄어(진하게, 가운데 정렬)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이라고 표시한다.

제18조(기타규정)
본 동중앙아시아연구 편집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미국심리학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APA)의 논문작성방법을 따른다.(http://apastyle.apa.org/).


부칙

1. 본 내규는 2007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2. 본 내규는 2010년 10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본 개정「동·중앙아시아 연구」게재논문에 대한 편집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내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본 내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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