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명칭)
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가 시상하는 대상의 명칭은 「글로벌 경영대상」이라 칭한다.
제2조 (준거)
이 규정은 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 정관 제4조 7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목적)
이 규정은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중견수출 기업가로서 한·몽 또는 한·동북아의 경제발전과 국가교류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칭기즈칸의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탁월한 업적을 이룸으로써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에 수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시상의 원칙)
이「글로벌 경영대상」은 국내·외 중견수출 기업가로서 경제·산업·국제교류 부문에서 탁월한 공로가 있는 자와 진취적으로 해외에 진출하여 성공한 자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에 공헌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 (대상수여의 전형기준)
「글로벌 경영대상」의 전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기업가정신(창업정신)과 창업과정
2. 해외 진출 후 성장전략(경영전략, 세계화전략, 기술전략, 연구·개발, 기업회생 등)
3. 도전정신과 리더십
4. 사회적 책임경영의 실행 정도
5. 국가경제 및 산업 발전에의 공헌도
6. 국제교류에의 공헌도
7. 비전과 경영철학
8. 위험관리능력
9. 기타
제6조 (수상심의위원회)
이 규정은 본 학회 정관 제17조 7항에 의거 설치·운영한다.
1. 「글로벌 경영대상」의 수상심의 과정은 「칭기즈칸 경영대상」심의과정을 따른다.
제7조 (대상시상 시기)
「글로벌 경영대상」은 매년 정기총회와 학술대회, 기타 적정 시기에 수여한다.
제8조 (기타 준거)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본 학회 회장단 및 자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명칭)
한ㆍ몽경상학회가 시상하는 대상의 명칭은 「칭기즈칸 경영대상」이라 칭한다.
제2조 (준거)
이 규정은 한ㆍ몽경상학회 정관 제4조 7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목적)
이 규정은 본회의 취지에 맞는 활동으로 한·몽 또는 한·동북아의 경제발전과 국가교류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칭기즈칸의 도전정신으로 특정분야에서 성공함으로써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에 수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대상의 부문)
이 대상은 다음과 같은 부문의 공로자에게 수여한다.
1. 산업부문 2. 정치, 행정, 의회부문 3. 국제교류부문 4. 공공부문 5. 기타부문
제5조 (시상의 원칙)
이「칭기즈칸 경영대상」은 제 4조의 부문에서 탁월한 공로가 있는 자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에 공헌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 (대상수여의 전형기준)
「칭기즈칸 경영대상」의 전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경제발전에의 기여도
2. 국가발전에의 기여도
3. 국제교류에의 기여도
4. 산업발전에의 기여도
5. 기업경영의 업적
6. 사회적 책임 수행
7. 경영철학과 경영이념
8. 사회봉사도
9. 노사관계 및 이해관계자 공헌도
10. 산업환경 개선 공헌도
11. 리더십
12. 추진력
13. 기타
제7조 (수상심의위원회)
이 규정은 본 학회 정관 제17조 7항에 의거 설치·운영한다.
1. 「칭기즈칸 경영대상」의 수여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수상심의위원회를 둔다.
2. 상기 1항의 위원회 구성은 본 학회 수상심의위원회 위원들과 본 학회 회장이 사회각계에서 인망과 경륜이 높은 분을 위촉하여 구성하되, 그 인원은 5명~10명 내외로 한다.
3. 수상심의위원회는 수상후보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제8조 (대상시상 시기)
「칭기즈칸 경영대상」은 매년 정기총회와 학술대회, 기타 적정 시기에 수여한다.
제9조 (기타 준거)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모든 사항은 본 학회 회장단 및 자문위원회 회의의 의결에 따라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